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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돌봄 공백입니다.
돌봄 교실은 경쟁이 치열하고, 학원을 몇 개씩 돌려도 시간이 남는 날이 꼭 생기죠?
연차는 이미 여름휴가로 다 써버린 분들도 많을 거예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처럼 몇 달씩 쉬는 게 아니라 딱 1주 또는 2주만 쓸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인데요, 방학·휴원 같은 돌봄 공백에 딱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단기육아휴직 신청 방법부터 대상, 급여 계산까지 이번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신청 방법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업주에게 휴직을 청구하고, 이후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고용 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우편이나 방문 신청도 열려 있습니다.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만 챙기면 되니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대상과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
- 방학
-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여행이나 개인 사정으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폭넓게 적용되지만 공무원은 이번 개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급여계산
기존에는 30일 이상 써야 급여가 나왔지만, 이제는 7일이나 14일만 써도 그 일수만큼 환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 상한 구간(1~3개월 차)이라면 1주에 약 56만 원, 2주에 약 112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개인 통상임금이나 육아휴직 사용 이력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용 개월차 | 1주(7일) | 2주(14일) |
| 1~3개월차 (월250만) | 약 56만원 | 약 113만원 |
| 4~6개월차 (월200만) | 약 45만원 | 약 90만원 |
| 7개월차 이후 (월160만) | 약 36만원 | 약 72만원 |
분할 횟수 확인사항
이미 육아휴직 3번 다 쓰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분할 3회 횟수와는 완전히 별개로 계산됩니다.
다만 사용한 7일 또는 14일만큼은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된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행 전 제도인 만큼 세부 신청 서류와 절차는 8월 20일 전후로 회사 인사팀과 고용 24 공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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